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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계약신고에 대한 모든 것!!

by 코리코타 2025. 5. 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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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계약신고 의무화,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놓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
 

임대차 계약신고 즉시하기 

임대차계약신고란?

임대차계약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, 30일 이내에 관할 시·군·구청에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

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초과
  • 월세 보증금 3천만원 초과 또는 월 임대료 30만 원 초과

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
해외 주택 이미지 1
해외 주택 이미지 1

 

신고 방법은?

  1. 온라인: 정부24 또는 국토교통부 '임대차정보 열람시스템' 이용 (공동 인증서 필요)
  2. 오프라인: 주민센터, 시청 또는 구청 방문

필요 서류:

  • 임대차 계약서
  • 임대인·임차인 신분증
  • 대리 신고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

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
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초기 시행 당시엔 계도기간이 있었지만 현재는 단속이 본격화되었습니다.

해외 주택 이미지 2
해외 주택 이미지 2

 

신고제 도입 배경

임대차계약신고제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도입되었습니다:

  • 세입자의 보증금과 권리 보호
  • 비정상적인 임대차 거래 방지 및 임대시장 투명성 확보

참고로,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전세 계약을 구두로 체결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?
A. 서면 계약이 있어야 신고할 수 있으며, 증빙 가능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.

Q. 가족 간 임대차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?
A. 원칙적으로는 신고 대상이며, 형식적 계약일 경우 국세청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Q. 확정일자와는 다른가요?
A. 확정일자는 별도의 제도이지만, 임대차계약신고 시 자동으로 부여됩니다.

마무리

임대차계약신고는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.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고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정부 24 등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, 오늘 바로 확인해 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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